정보광장
□ 2019년 9월 5일부터는 화물차주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 첨부 파일 참고)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19.3.5, 6개월 유예)이 2019년 9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