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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9-08-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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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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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37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3조제7항제1, 24조제6항제1호 및 29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공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2019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