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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9-03-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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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용달화물자동차('배'번호판)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마포구청-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 2019-243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 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이하 택배사업자라고 한다)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운송사업 재허가를 위한 신청기준 등의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35

     

    마 포 구 청 장

    1. 신청기간 : 허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만료 도래 전까지

    (신청자의 위임장이 있을 경우 대리 제출 가능)

    2. 신청대상 : 당해연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번호) 운송사업자 (금년도에는 '17년도 재허가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