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 2019-243호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 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이하 “택배사업자”라고 한다)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ㆍ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운송사업 재허가를 위한 신청기준 등의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5일
마 포 구 청 장
1. 신청기간 : 허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만료 도래 전까지
(신청자의 위임장이 있을 경우 대리 제출 가능)
2. 신청대상 : 당해연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배"번호) 운송사업자 (금년도에는 '17년도 재허가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