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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07-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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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위한 입법 예고(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본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7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지난 ‘17년부터 노사 등이 참여한 논의를 거쳐 ‘18.7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의결되었고,

    - ’18.11월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개정안(의원입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 지난 5.20고용보험법 개정안 중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 부문국회에서 우선 통과되었다.(6.9 공표, 12.10 시행예정)

    이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을 위해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재추진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