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7월 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ㅇ 지난 ‘17년부터 노사 등이 참여한 논의를 거쳐 ‘18.7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의결되었고,
- ’18.11월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원입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 지난 5.20일 고용보험법 개정안 중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 부문만 국회에서 우선 통과되었다.(6.9 공표, 12.10 시행예정)
ㅇ 이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위해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재추진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