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지속가능성장 법적기반 마련
종사자를 포용하는 스마트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으로 재도약 -
□택배와 배송대행업 등 생활물류산업을 지원·육성하고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안전 등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ㅇ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은 택배, 음식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관리와 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지난 1월 26일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