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고 한다)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
다고 밝혔다
< 특고 고용보험 주요 내용 >
□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로,
▸ (‘21.7월 적용: 12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ㆍ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만, ’22.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 실직한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특고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지급
○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