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기사 포함)·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고용노동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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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1-03-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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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기사 포함)·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고용노동부)

    본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326()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사업 시행을 공고하였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추가 50만원을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