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택배업종 근골격계질환 예방 무상지원 사업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ㅇ 사업내용 : 지원신청 시 사업보건분야 전문가가 방문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별첨 자료 참조)
ㅇ 지원대상 : 50인 미만의 택배 사업장
* 공단에서 사업개시번호로 조회 시 업종이 '택배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
ㅇ 신청기간 : ~'21.3.26(금)
ㅇ 신청서류 : 신청서, 산재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ㅇ 신청방법 : 소재지에서 가까운 안전보건공단으로 신청(팩스, 우편, 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