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50호
2021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시행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19호, 2018.4.12.)」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 관할관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