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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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12-30 10:36
    • 1,7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본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116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3조제7항제1, 24조제6항제1호 및 29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공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2020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