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안) 공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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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17-10-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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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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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안)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37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안)을 별첨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