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차 불법운행을 집중 단속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 과적운행·화물 적재불량·불법개조 등 화물차 불법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전국 주요 도로에서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해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 (참여기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기관
ㅇ 특히, 봄철 건설·물류 활동 증가로 화물차 통행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단속을 실시해 불법 운행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 이번 합동단속은 3월 24일부터 화물차 사고다발 구간 및 통행이 많은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및 국도과적검문소 등에서 실시한다.
ㅇ 먼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여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여부 등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