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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5-09-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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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위-국토교통부 공동 개선 추진(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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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910()에 제20 전체회의를 열고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하였다.

     

    개인정보위는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의 협조를 받아 지난 8개월 동안(’25. 1. ~ 8.) 국토부에 등록된 19택배서비사업자(이하 택배사’)와 우정사업본부 및 주요 운송장 출력 솔루션 업체를 점검하였다.

     

    실태 점검 결과, 점검 대상 사업자(개인정보가 없는 B2B사업자 제외)는 택배 운송장 출력시 개인정보에 대하여 마스킹(가림처리)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마스킹 위치·방식이 택배사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택배사의 등록·관리 및 소비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국토부에 택배 운송장 마스킹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개선 권고하였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택배사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통일된 마스킹 방식을 담은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마스킹 통일 규칙(이하 통일 규칙’)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통일 규칙이 국토부에 등록된 택배사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국토부에 권고하였다. 아울러, 택배사와 연계된 외부 시스템(: 대형 쇼핑몰, 운송장 출력업체)을 통해 운송장이 출력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택배사들에게 관련 내용을 택배 운송 의뢰 사업자(화주사) 및 운송장 출력업체에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