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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3-04-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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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화물차('배'번호판 차량)에 대한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시기 유예(2023.4.3->2024.1.1) 법안 공포 보도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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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관리권역법) 대체차량 출시시기를 고려하여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차량·어린이통학버스용 경유차 사용금지 시행 시기 유예

     

    먼저, 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자동차 반도체 수급 부족 및 경유차 대체 차량 출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용 또는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경유차의 사용이 제한*되는 시기를 기존 202343일에서 202411일로 유예했다.

    * 신규, 증차, 대폐차(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 등의 경우 적용 (기존 택배용ㆍ어린이통학버스용 경유차는 사용 가능)

     

    사용 제한 시기 조정을 통해 택배자동차 업계 등의 준비 기간이 늘어난 만큼, 향후 기존의 경유차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대체 차량*으로 차질 없이 변경하여 생활주변 초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기차, 액화석유가스(LPG)차 등 경유차 이외의 자동차

     

    또한, 대체 차량(전기차 등) 출고가 지연되는 경우 택배 대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가 택배용어린이통학버스용 경유차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차량을 택배용ㆍ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우선 출고하도록 하는 등의 정부 요청에 협조해야 할 의무를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