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신청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128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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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2-08-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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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신청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128호)

    본문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신청 공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5조제1, 부칙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202292118:00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 8. 26.

     

    국토교통부장관

     

    1. 신청 대상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5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신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택배서비스사업자

     

    2.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022. 9. 21() 18:00 까지

     

    3. 제출서류 : 붙임 참조

     

    4. 접수 및 문의 : 국토교통부 상황총괄대응과 또는 한국능률협회플러스

    국토교통부 상황총괄대응과

    문의) 044-201-4154

     

    한국능률협회플러스(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요건 충족 확인·조사 용역사)

    문의) 02-3786-0333

    접수) logis2022@kmaplus.co.kr

     

    5.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logis2022@kmaplus.co.kr)

    금년도 등록, 신고에 필요한 증빙 제출서류 일체는 전자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증빙자료 스캔 파일은 pdf, jpg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