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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2-06-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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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홍보-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

    본문

    [출처: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국제동향) 1883년 독일 ‘Sickness Insurance law’에서 사회보험 급여의 하나로 상병수당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는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뉴욕 등 일부州 도입) 제외하고 모두 도입 도입(‘21년),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 도입(‘19년)
    국제동향

    제도도입 필요성

    1. 1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정망 강화에 기여합니다.
      • 질병·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질병→빈곤→ 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차단, 빈곤을 사전에 예방
    2. 2질병의 조기 발견·치료 통해 건강권 확대가 가능합니다.
      •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만성화 방지 및 추가 의료비용 감소 가능
    3. 3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 유도
    4. 4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기능이 있습니다.
      • 감염병 유행 시기 유증상자의 무리한 출근을 사업장 내 감염 확산 야기→ 증상 발견 시 휴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정착 필요

    지원 대상자

    • (거주지) 시범사업지 지역* 거주자(단, 협력사업장 근무자의 경우 거주지와 무관하게 상병수당 신청 가능)

      (대상지역)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연령) 만15세 이상~ 65세 미만

    • (국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단,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동일 가구를 이루는 경우 및 난민은 포함 예정)

    • (취업자)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②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 (가입자) 신청일자 포함 직전 1개월(30일) 동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 인정
      • (자영업자) 신청일자 포함 직전 3개월(90일)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신청일이 속한 전월의 매출이 191마원 이상인 경우 인정

        (증빙자료)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만 인정

    • (지원제외자) 타 제도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질병과 부상 요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하여, 모형별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할 예정입니다.

     
    구분모형1모형2모형3
    입원여부제한 無제한 無입원
    급여근로활동불가기간근로활동불가기간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7일14일3일
    최대보장기간90일120일90일
    대상지역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1. 1(모형1: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2. 2(모형2 :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3. 3(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이 3일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

    지원내용 및 절차

    (지급금액) 상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일 43,960원을 지급하며, 이는 ’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상병발생 이전 소득의 60%의 보전을 권고함 (상병급여협약(제130호))

    상병수당 신청 및 지급절차

    상병수당 신청 및 지급절차

     

    1. 1(상병발생) 원칙적으로 모든 질환이 대상 (단, 단순 증상, 미용목적 등 제외)

    2. 2(진단서 발급) 상병 발생 시 시범사업 지역 내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심사용 진단서 발급

      ※ "근로활동불가기간 모형"만 해당,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해당없음


    3. 3(신청·자격심사)상병수당 신청서 및 상병수당 심사용 진단서를 시범 사업 관할 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제출

    4. 4(자격심사)공단에서 신청인 수급요건(지역, 연령, 거주지, 취업자 등) 심사

    5. 5(의료인증 심사)진단서를 기반으로적정성 심사 및 급여지급일수 확정

    6. 6(급여 지급·사후관리) 급여 지급이후소득 상실 및 근로 여부 확인 위해 현장방문조사  등 실시

    7. 7(연장신청) 급여지급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연장신청 실시

    신청방법

    • 본인 또는 한정된 범위의 대리인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방문·우편·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지자체 명관할 지사명지사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포항남부지사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33(대도동)
    경기도 부천시부천북부지사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70 (상동) 월드타워11층
    서울특별시 종로구종로지사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35, 16층(서린동, 관정빌딩)
    충청남도 천안시천안지사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8로 51(청당동)
    전라남도 순천시순천곡성지사전남 순천시 풍덕새길 15-4(풍덕동)
    경상남도 창원시창원중부지사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532번길 46 (신월동)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인터넷 접수방법: 민원 여기요>개인민원신청>상병수당 신청 개설예정(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