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택배기사 포함) 고용보험추가 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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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2-03-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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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택배기사 포함) 고용보험추가 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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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34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추가적용방안의결했다고 밝혔다.

    ㅇ 추가 적용방안에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특고 5개 직종에 대해
    22. 7. 1.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간 정부’22.7월 특고 고용보험 추가 직종선정하기 위해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확대 경과(21.7)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 시행 (’22.1) 플랫폼 종사자 2개 직종(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22.7) 특고 고용보험 추가 적용(5개 직종)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 마련하고, 3월 말 입법예고하여 대국민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