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7월 27일부터 시행(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ilogin

정보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 관리자
    • 21-07-26 16:33
    • 3,11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7월 27일부터 시행(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문


    27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지속가능성장 법적기반 마련

    종사자를 포용하는 스마트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으로 재도약 -

     

    □택배와 배송대행업 등 생활물류산업을 지원·육성하고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안전 등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ㅇ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은 택배, 음식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관리와 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지난 1월 26일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