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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1-05-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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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물류서비스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본문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1월 26일 제정·공포되고, 7월 27일
    시행되는「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21.5.21~6.30)한다고 밝혔다.

     

    □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서비스업, 소화물배송서비스업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지원 및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한 근거 법으로,

     

    ㅇ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한국판 뉴딜의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20.7), 생활물류 발전방안(’20.9),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20.11) 등 주요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규정이 반영되었으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제도화를 위한 세부기준 등이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