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기사 포함)·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고용노동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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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1-03-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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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기사 포함)·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고용노동부)

    본문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26일(금)에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다.

    □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ㅇ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추가 50만원을 지원하고,

    ㅇ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