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물류터미널 운영업 동포 외국인력 허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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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1-03-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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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물류터미널 운영업 동포 외국인력 허용)

    본문


    공고 제2021–66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10.

    고용노동부 장관

    1. 물류터미널 운영업의 동포 외국인력(H-2) 허용

    ○ (업종) 동포 외국인력(H-2) 허용업종으로 물류터미널 운영업 추가(단, 택배 상·하차 업무 한정)*

    * (업종) 물류터미널 운영업(한국표준산업분류, 52913)
    (직종)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 92101)

    ** 동포 외국인력(H-2) 허용업종 범위를 규정하는 외국인고용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의2 개정 시 효력 발생